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종결] 주취 운전 중 상대 차량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셨던 식당 앞 도로에서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형조건 파악하여 음주운전 혐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에 불과하고 기타 범죄전력은 없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점
■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서 불리한 진술 확인하여 반론한 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