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는?
- -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령은?
- 2. 광주아동학대변호사의 방어 전략
- -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욕설 및 폭행은 없었음을 강조
- -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신고자의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
- - 광주아동학대변호사, 방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 3. 광주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불처분’
- -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1.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병원에서 사춘기 딸과 다툼을 벌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무죄를 주장하셨는데요.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는?
의뢰인과 딸은 오랜 시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크고 작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딸은 엄마인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며, 이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이 딸의 말을 맞받아치는 식으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딸은 어렸을 때부터 희귀 질환을 앓아 오랜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복용과 질병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을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동학대자로 지목 당한 당일 역시 고통을 호소한 딸을 데리고 대학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 받았고, 이에 의뢰인의 딸이 간호사에게 분리를 요청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외에도,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또한 딸이 약을 먹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령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학대> |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 |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
2. 광주아동학대변호사의 방어 전략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 딸 사이 감정적인 갈등이 있어 싸움으로 이어졌을 뿐, 학대의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욕설 및 폭행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혼잣말을 딸이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욕설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딸을 직접 때린 사실 또한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신고자의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
이 사건의 신고자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의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와의 분리를 요청하자 신고에 나선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딸의 휴대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휴대폰을 놓지 못하며 건강 관리에 소홀한 딸을 훈육하려는 의도였을 뿐 다른 가학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방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 복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딸을 진료했던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약에 대한 심한 부작용을 보였고, 이에 담당 의사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의사의 조언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불처분’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극심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모의 경우, 짧은 말다툼 혹은 체벌이 자녀를 위한 훈육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최근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의도와 달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25024107165.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