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확인
- 2.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기준
-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 잠정조치
-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적용 법령
- 3.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 4.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대륜 형사그룹
1.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연인에게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해 실형 위기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범행 내용을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십통의 전화를 걸었음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퇴거하지 않음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음
▲잠정조치 결정 이후 또 다시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림
2.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기준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걸까요?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주거침입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고의성 ▲신체 침입의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등의 엘리베이터, 계단,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 잠정조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스토킹을 했다고 했는데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 받게 되기에 스토킹행위를 일시적으로 행했고, 그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적용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피해자와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의뢰인은 불안정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잠정조치 이후 또 다시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