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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 마무리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얼마 전 길거리에서 만나 소량의 금원을 빌려준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다급히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수원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2. 수원변호사 | 사건 검토arrow_line
  • 3. 수원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증거불충분 ‘무혐의’arrow_line

1. 수원변호사 | 사건 경위

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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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의뢰인은 불순한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h3 img피해자와의 첫 대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없었으나,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소액의 금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위치를 밝히며 금원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고 이웃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선뜻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h3 img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이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기다려보았으나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h3 img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달하자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금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의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무서워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라고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수원변호사 | 사건 검토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검토해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h3 img의뢰인의 혐의점은?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에 물리적으로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주거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눌러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무서워 보였고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최신 판례 검토

수원변호사는 최신 판례들을 예시로 들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에서는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있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출입의 목적, 경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6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현관의 출입이 통제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경비실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으나 초인종을 한 번 누른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자의 평온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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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거침입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평범한 이웃 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의 의도로 찾아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상황을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4.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증거불충분 ‘무혐의’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번호 입력이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원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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