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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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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처분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평택에서 형사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는 고발을 당한 의뢰인을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arrow_line
    • - 의뢰인의 취미생활
    • -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 사건의 쟁점
    • - 관련 판례 및 법리
  •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arrow_line

1.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만화가로 창작한 특정 작품이 아청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가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창작물이었으나 신고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택변호사를 찾았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취미생활

의뢰인은 성인 독자를 위한 만화를 창작하며 개인 블로그와 일부 커뮤니티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인물을 그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SF 판타지 장르의 만화를 창작했지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SF 판타지와 성인물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 SNS 계정에 공유되었고 점차 독자층이 형성되었습니다.

h3 img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그러나 한 이용자가 문제의 작품이 아청법상 불법적인 콘텐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외형이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작품이 동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조력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h3 img사건의 쟁점

평택형사소송변호사님, 이번 사건 첫 번째 쟁점은 무엇인가요?

평택형사소송변호사: 네, 의뢰인이 제작한 제작물은 순수한 허구 창작물로 보였습니다. 이는 실존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캐릭터의 레퍼런스 또한 성인용 게임캐릭터를 묘사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님, 두 번째 쟁점은 무엇인가요?

평택형사소송변호사: 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처벌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들어 변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h3 img관련 판례 및 법리

①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유추해석금지원칙 적용

▷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형태가 등장해야함

▷ 이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함

▷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음

② 법적 형평성과 처벌 강도의 문제

▷ 일반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와 비교했을 때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는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순수한 허구의 창작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비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음

3.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판례와 법리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순수한 허구 창작물임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작품이 실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아청법 적용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해당 작품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2. 수익 창출행위 없었음

의뢰인은 문제된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단순한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고의가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기존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습니다.

4. 평택형사소송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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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만화의 설정상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여지는 점을 들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후 배포했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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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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