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위반 법령은
- -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 4.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1.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수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자신이 돌보던 동물에 대한 학대 혐의로 신고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에 강아지를 임시 보호해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강아지에게 적당한 음식과 물을 주고, 사육 환경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임시 보호를 맡긴 단체에서 강아지를 보러 왔다가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그 단체는 의뢰인에게 임시 보호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아지를 데려가버렸습니다.
또, 강아지를 데려간 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의뢰인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제기하며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2.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위반 법령은
수원형사사건변호사를 고발한 단체는 의뢰인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동물 학대 혐의로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3.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은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며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아지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지 않았음을 강조
의뢰인은 강아지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4. 수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는

수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사건에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